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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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