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659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