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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1장 총칙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평가 및 조사ㆍ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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