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979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13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7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521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