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ㆍ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