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