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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8호,2026.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0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9.6.19>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9.1.10>

이 규칙은 201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7.3.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102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9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5.7.17>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생략

부칙 <제161호,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한다.

<4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20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0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01.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5호,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199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