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