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26.7.1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