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조(정의)
Korea-Africa Found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In this Act, "African country" means a country located on the African contin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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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