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