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