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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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