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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목개정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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