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1>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0.7.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