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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4.6.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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