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