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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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