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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1991.4.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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