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4조(사무소)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4 (Offices)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Institute shall be determin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The Institute may establish branch offices, where necessar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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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