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