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3조(학위수여)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