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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5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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