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듣기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