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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대학의 명칭 등)

Regulations on Academic Affairs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 (Name, etc. of the College)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llege칼리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College").칼리지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Theð더 College칼리지 shall섈 have해v브 a어 dean,딘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dean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llege,칼리지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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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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