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Science and Space Youth Corps, Article 10 (Prohibition on Use of the Same Name)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that is not the Youth Corps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Science and Space Youth Cor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