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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9 (Issuance of Bonds by Sale)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bonds반즈 by바이 sale,세일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2) 1 throughθ쓰r루 6.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sold소울드 during두r링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theð더 total토우틀 sold소울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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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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