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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2조(이권 흠결)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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