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