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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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