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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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