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듣기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합계잔액시산표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