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