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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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