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