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6조(감사)듣기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