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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1 (Regional Education Information Centers)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at앳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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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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