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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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