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