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