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