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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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