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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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