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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Employees)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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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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