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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4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775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 <제24234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과학기술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0276호,2007.9.17>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0>생략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내지 <241>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8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9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3호,199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1>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7>생략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09> 내지 <327>생략

부칙 <제13328호,199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이"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로 한다.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1호를 삭제한다.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협력단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단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수행 결과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반기별 업무수행 결과를 당해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