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