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