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