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지역본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역본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