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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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